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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36
진행 중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감사원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3:51:32
핵심 내용 AI 요약

감사원의 정책결정 관련 감사 권한을 명확히 제한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감사원의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36
제안자
이광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8-31
소관위원회
감사원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ㆍ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정책감사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5년 12월 개정된 부분임. 정부 정책의 결정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ㆍ사회적 논란과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야기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재량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바, 현행법상 이미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장관의 국가기밀ㆍ군기밀 등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외에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도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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