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43
진행 중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4:50:50
핵심 내용 AI 요약
광업업계의 발전과 기술 진흥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및 공제조합 도입으로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43
- 제안자
- 이철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광업인의 경영 안정과 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7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