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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44
진행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4:50:42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44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8-31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대상 정보 제공을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공익 홍보사업 또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내용으로 명시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포함시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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