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945
진행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방송미디어통신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4:50:34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 소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홍보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45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8-31
소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