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947
종료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7:31:2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47
제안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9-01
입법예고기간
2026-09-02~2026-09-11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난ㆍ재해 등 지역주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최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방송광고시장의 축소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지역 콘텐츠 제작과 지역 저널리즘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를 해당 계획의 수행에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5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9. 12.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b55f7aba7...c9ba7bc725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2. 오전 9:12:13 아카이브 저장 hash d984a20839...c425736b87

필드 6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31. 오후 7:31:29 아카이브 저장 hash 4d0025ff74...52462d3270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