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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48
진행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7:31:17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으로 후분양 제한을 법률로 명시하여 선분양과 후분양 간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48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ㆍ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이하 “선분양”이라 함)하고,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 등 일정 공정이 완료된 때 입주자를 모집(이하 “후분양”이라 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후분양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분양을 통한 건설자금의 유통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으로 침익적 성격이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주택법」상 주택사업의 책임주체는 사업주체(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받은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 체계 정당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주택법」에 따른 분양시기 제한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입주자모집의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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