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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51
진행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7:31:0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으로 투자형 연구개발사업 도입을 통해 기업 성과 공유와 재투자를 촉진하고, 기존 출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51
제안자
김우영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 8. 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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