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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53
진행 중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7:30: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내 대형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행 경로와 시간을 지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53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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