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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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7:30:46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내 대형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행 경로와 시간을 지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53
- 제안자
- 황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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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오전 8:22:07 아카이브 저장 hash 922ec65bb0...b02bfc1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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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 오후 9:50:47 아카이브 저장 hash fed148c45c...63ab24f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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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31. 오후 7:31:48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f0132aeb3b...eda2d6a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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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 오후 7:30:51 아카이브 저장 hash 8ef2b0a7bd...e1e905b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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