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재생에너지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60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하천구역에는 제방 및 하천 비탈면 등 하천의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점용허가 제도는 이러한 공간을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하천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하천의 비탈면은 하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과 하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홍수 방어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하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휴공간에 대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하천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10항). 나. 제방 및 하천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홍수 시 유수소통, 하천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안 제33조제10항). 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시 별도의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함(안 제33조제11항). 라. 홍수ㆍ재해 발생 시 시설의 철거ㆍ이동 또는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2항). 마. 시설로 인해 하천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