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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61
진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31. 오후 8:50:39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61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8-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농지 전용, 경관 훼손 및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거나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 중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의 유휴 비탈면과 녹지대, 하천구역 내 제방 및 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비교적 넓은 면적의 유휴공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보급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도로ㆍ하천ㆍ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도로 유휴공간, 하천부지의 제방 및 경사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의 발굴 및 현황조사, 발전 가능량 조사, 안전성 및 사업성 분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출자ㆍ투자 및 협동조합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와 면적, 소유ㆍ관리 주체, 발전 가능량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입지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도로 비탈면ㆍ녹지대 등 도로 유휴공간, 하천구역의 제방ㆍ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유휴공간을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에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급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안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신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도로 유휴공간, 하천부지 경사면 및 제방, 구거 및 그 밖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신설). 라. 공공 유휴공간의 현황조사,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조사, 구조적 안전성 및 재해 위험성 조사, 사업성 분석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3항 신설). 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공공 유휴공간 활용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ㆍ하천ㆍ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 구조적 안전성,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홍수ㆍ산사태ㆍ낙석 등 재해 위험 및 교통ㆍ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7조의4제7항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지조사, 타당성 조사, 안전성 검토, 주민참여형 사업 및 에너지저장장치ㆍ전기차 충전시설 연계사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아. 지역주민의 출자ㆍ투자 및 협동조합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7조의6 신설). 자.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 면적, 소유ㆍ관리 주체,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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