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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65
진행 중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9. 1. 오전 1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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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65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9. 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말 소유자에게 말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말의 개체관리가 미흡하고 동물 복지 및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정보를 정책 수립 및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말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말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도모하고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말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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