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66
- 제안자
- 서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9. 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9-02
- 입법예고기간
- 2026-09-03~2026-09-12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어업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빈발, 생산비 및 유류비 상승,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식량안보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제111조제1항, 제121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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