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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69
진행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12:46:5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언론 편집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편집위원회 확대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69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9-02
입법예고기간
2026-09-03~2026-09-12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건설ㆍ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주의 직ㆍ간접적 영향력에 따른 편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편집권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문ㆍ인터넷신문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며,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업자를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그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을 둔 사업자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우선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제12호, 제9조의3, 제31조제6호 및 제35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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