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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71
진행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12:45:51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 CEO의 출산 및 육아 기간을 창업 지원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여성 창업자의 경영 공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71
제안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1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ㆍ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ㆍ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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