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3 보기
의안번호 2220971
진행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12:45:5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여성 CEO의 출산 및 육아 기간을 창업 지원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여성 창업자의 경영 공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71
제안자
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1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ㆍ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ㆍ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13.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3483e1367...a21912ac71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9. 3. 오전 9:32:07 아카이브 저장 hash 6b69126678...f7e98efc39

필드 6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9. 1. 오후 12:46:13 아카이브 저장 hash 59abd0d4b2...e0fe036023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