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식산업센터의 유휴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 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73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1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도심에서는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소형 주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이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도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제한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적합 의무를 두고 있어,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산업기능의 유지와 주거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에 필요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도심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휴화되거나 공실이 증가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 등으로 전환ㆍ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이 법 공포 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준공 후 일정 기간 이상 미분양 또는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거나 공실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식산업센터 등을 전환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 건축물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산업의 핵심 제조기능 유지가 특히 필요한 지역에 있거나 주거안전에 현저한 우려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지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라.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소유자,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전환계획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전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전환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그 심의로 건축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전환사업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에 따른 제한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의 건축이나 그 용도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전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의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의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용도전환을 허용하되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용도전환되는 부분과 그에 속하는 대지의 지분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및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기존 건축물의 구조 등이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면 전환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인근 주차장의 사용계약 또는 설치비용의 납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학교용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용도전환에 따라 실제 증가하는 취학수요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구분소유 또는 분양이 이루어진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구분소유자 총수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동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보며, 동의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와 그 구분소유자의 매수청구를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용도전환의 완료를 조건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등 금융지원의 근거를 두며, 승인권자가 개발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타. 용도전환의 완료일부터 일정 기간 전환된 용도를 유지하고 지원 등을 받은 주택 또는 준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환수 및 시정명령과 그 밖에 벌칙ㆍ과태료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파. 이 법은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전환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전환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