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연구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74
- 제안자
- 이언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9-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가치는 발명과 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있음. 이는 단순한 이익배분의 문제를 넘어 연구자의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다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 원칙임. 그러나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기술에 관한 권리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되어 있으면 별도의 기술이전 또는 실시권 설정ㆍ허락 절차를 거쳐야 함. 이 과정에서 권리의 승계ㆍ관리와 특허출원 등의 행정지원을 담당하는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이 연구자 창업 여부와 실시권ㆍ기술료 조건을 사실상 좌우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연하여 사업화의 적기를 놓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발명을 한 연구자와 그 권리를 승계ㆍ관리하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조직의 권한과 보상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연구비ㆍ시설ㆍ장비ㆍ인력의 제공, 권리화 비용의 부담 및 전문적인 사업화 지원 등 각각의 구체적인 기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특히 통상적인 권리관리 또는 행정지원만을 이유로 연구자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창업기업에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부과해서는 아니 됨. 이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자 창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제 창업ㆍ제품화ㆍ매출ㆍ고용ㆍ후속투자 등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전담조직의 부당한 개입ㆍ지연ㆍ거절을 금지하려는 것임. 또한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과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등의 실질적 기여에 상응하는 공정한 계약조건과 보상체계를 확립하며, 기술료의 감면ㆍ유예ㆍ분할납부ㆍ성과연동 및 지분 방식, 처리기한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재검토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연구자 중심의 기술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이 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지식재산처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구자 창업기업의 선정, 기여도 평가, 실시권ㆍ기술료, 처리기한ㆍ이의절차 등에 관한 공동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나.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평가할 때 실제 창업ㆍ제품화ㆍ매출ㆍ고용ㆍ후속투자 등의 성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항). 다. 공공연구기관의 창업지원 내부규정에 공공기술의 이전ㆍ이용, 기여도 평가, 기술료, 신청 처리기한 및 재검토 절차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의3제5항 및 제6항). 라. 공공연구기관과 산학협력단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이 권리의 승계ㆍ관리 또는 통상적인 출원ㆍ등록 등 행정지원을 이유로 연구자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기술이전 및 실시권 설정ㆍ허락을 부당하게 지연ㆍ거절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5조의3제7항 신설). 마.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원칙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되, 전용실시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을 우선 허락하도록 함(안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바. 실시권과 기술료 조건을 정할 때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의 실질적 기여를 고려하고, 전담조직의 통상적인 행정지원은 실제 비용과 전문적 기여의 범위에서만 반영하도록 함(안 제25조의5제8항 신설). 사. 창업 초기 기술료를 감면ㆍ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성과연동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ㆍ채권ㆍ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5제9항 신설). 아. 불허결정에 대한 재검토는 최초 결정에 관여한 사람을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의5제11항 및 제1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