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장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를 명확히 하여, 공공장소와 공동주택 등에서 신속한 응급 처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77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9-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설치방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이 많은 장소,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은 행정상 권고기준으로 준수하지 않더라도 설치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긴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해당 장비를 신속하게 찾고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장비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장비의 형식적인 구비를 넘어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