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79
종료됨
[철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3:50:39
핵심 내용 AI 요약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강화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79
- 제안자
- 황명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9. 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9-02
- 입법예고기간
- 2026-09-03~2026-09-12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될 뿐, 지역구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을 받지 않는 실정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선 8기 4년간 광역의원 41명이 관련 업체를 통해 지자체에서 총 986건, 19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주하였으며, 대부분 지역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아울러, 현행법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정되어, 형제자매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제한되지 않는 불균형도 존재함. 이에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명시하고, 확인서 제출 및 예외적 수의계약의 공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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