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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79
진행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3:50:3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강화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79
제안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9-01
소관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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