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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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7:53:04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법 개정을 통해 비탈면, 녹지대 등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81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9. 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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