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0982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경찰청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7:52:57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어린이 보호 효과를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82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01
소관위원회
경찰청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나열하여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점검ㆍ성능검사ㆍ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시설ㆍ장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