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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83
진행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7:52: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전액 국고 부담을 통해 복무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83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9-02
입법예고기간
2026-09-02~2026-09-11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원칙적으로 해당 요원을 배정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선 복무기관에서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등 적재적소의 원활한 요원 배치와 복무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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