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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88
진행 중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부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7:52:28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과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대책에 안전 및 심리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88
제안자
김준형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9-01
소관위원회
외교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가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직접 노출될 수 있어 이들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대책에 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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