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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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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7:52:2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뢰액 기준 하향 및 벌금 하한선 상향하여 공직자 부패에 대한 처벌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89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9-02
입법예고기간
2026-09-02~2026-09-11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수뢰죄에 대해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기준 금액이 높고 처벌이 관대하여 부패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공직자의 비리는 액수와 무관하게 국가 및 사회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이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뢰액의 기준을 하향하고 병과하는 벌금의 하한선을 기존 수뢰액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여 비리 엄단을 통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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