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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92
진행 중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7:51:5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사용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여 운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92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9-02
입법예고기간
2026-09-03~2026-09-12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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