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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996
진행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7:51: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성폭력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적절한 행위 시 즉시 인증 취소 및 재인증 제한을 도입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996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9-02
입법예고기간
2026-09-03~2026-09-12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현행 인증취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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