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99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9. 1. 오후 7:51:07
핵심 내용 AI 요약
세 미만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가능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건강검진 의무화 및 대면조사 강화를 통해 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99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9-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