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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1004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 오전 11:51:0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수도권 기업을 예외로 두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04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9-03
입법예고기간
2026-09-04~2026-09-13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력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까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비수도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원 배정 제한 업체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되,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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