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21006
진행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9. 2. 오전 11:50:5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의 기업들이 우선 데이터 및 인프라 접근권을 갖게 되어 지역 부담 완화와 데이터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06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9. 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용지 제공ㆍ전력 사용ㆍ기반시설 수용 및 행정 지원의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그로 인한 산업 집적의 효과가 반드시 그 지역에 환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ㆍ제26조의3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