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08
진행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12:50:50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 수주 제한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강화하며, 건설공사비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08
- 제안자
- 김남근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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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3.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ba84630eb...e7a3afd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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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 오후 8:42:09 아카이브 저장 hash 474ff69060...ce66ebff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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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오후 3:31:07 아카이브 저장 hash 3e242881c1...32a94c3f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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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오후 12:51:04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8854c4359b...c464f1ab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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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9. 2. 오후 12:50:54 아카이브 저장 hash 601c8188a2...2297a3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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