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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08
진행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12:50:5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 수주 제한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강화하며, 건설공사비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08
제안자
김남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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