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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09
진행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12:50: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해수욕장 알박기 문제 해결을 위해 취사 및 야영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질서 유지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09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9. 2.
소관위원회
해양수산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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