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12
진행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3:51:32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인재 채용 의무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채용 규모 조작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12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9-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시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의 연도를 불필요하게 나누어 채용 공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6항 후단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