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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13
진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3:51:24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들이 고객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고객 상대 근로자에게 예방 조치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13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02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 처리, 상담, 교육, 돌봄, 운송, 공동주택 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ㆍ민원인ㆍ이용자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거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특히 현행법은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후 보호조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면서도, 건강장해 예방조치는 일정한 고객응대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예방적 보호범위와 사후적 보호범위 사이에 차이가 있음. 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주로 고객을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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