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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14
진행 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3:51:17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항공안전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14
제안자
복기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가 민간과 분리되어 있음. 이에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의 특성을 고려한 자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민ㆍ군 관제사 자격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운항기술기준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항공정비사의 근무ㆍ휴식 제한을 법률상 피로관리 체계에 반영하여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 및 관련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항공안전감독관의 법적 지위와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고 감독 대상 장소ㆍ시설을 구체화하여 안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에게 「항공안전법」상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군 신체검사ㆍ적성검사 결과를 각각 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로 인정하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연령을 19세로 적용함(안 제3조제1항). 나.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피로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고,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른 피로관리 및 관련 기록의 보관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56조) 다.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 증명 취소ㆍ운항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91조 및 제166조) 라. 일정한 자격ㆍ경력 및 교육훈련 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을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ㆍ검사ㆍ질문 등의 감독권한과 격납고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시설 등 감독대상 장소ㆍ시설을 구체화 함(안 제1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2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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