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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15
진행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3:51:09
핵심 내용 AI 요약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로 위반 시 처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15
제안자
허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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