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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1016
종료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3:51: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돌봄 공백 해소 노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16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9-03
입법예고기간
2026-09-04~2026-09-13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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