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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22
진행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8:12:27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용 마약류뿐 아니라 모든 마약류를 포함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보건 위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22
제안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02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에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표준품, 마약류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 등의 마약류도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서만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의 물품범위를 의료용 마약류에 한정하지 않고 마약류 전체로 넓혀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막고, 의료 및 학술 연구에 필요한 마약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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