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정보의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23
- 제안자
- 박은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02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수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정보는 그 특성상 하나의 저장매체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고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압수ㆍ수색의 대상과 범위가 적절히 제한되지 않을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수사기관에 포괄적으로 확보될 경우 해당 정보가 별건수사의 단서로 활용되는 등 압수ㆍ수색이 부당한 수사상 압박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압수ㆍ수색영장 심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서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관이 압수ㆍ수색의 필요성과 범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경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떠한 검색어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아울러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참여권에 대한 예외가 폭넓게 인정되고 참여자의 의견진술권 및 그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가 명확히 보장되어 있지 않아 압수ㆍ수색의 적법성을 집행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검색어ㆍ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검색어ㆍ검색 대상기간 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215조의4). 다.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록하도록 함(안 제122조, 제123조의2 및 제1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