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25
진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부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8:12:04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 확대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충전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25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부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