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26
진행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8:11:57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26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