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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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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9. 2. 오후 8:11: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26
제안자
우재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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