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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30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9. 3. 오후 12:10:57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30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재난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신고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현저히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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