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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31
진행 중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고용노동부 아카이브: 2026. 9. 3. 오후 12:10:49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우수한 근로환경 기업 포상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을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31
제안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3
소관위원회
고용노동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ㆍ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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