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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38
진행 중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아카이브: 2026. 9. 3. 오후 1: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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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3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 9. 3.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국세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의 압류 해제 요건을 강화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압류된 금지금*과 외화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경우 감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금지금(金地金): 금괴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주요내용 가. 압류 해제 요건 강화(안 제57조제1항제4호) 종전에는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보다 적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했으나,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금지금 및 외화의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압류재산 중 금지금은 적격금지금유통업자에게, 외화는 금융회사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외 근거 마련(안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 국세청장도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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