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39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 9. 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등을 상향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한편,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관련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격품목의 생산ㆍ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의욕 확대를 위하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조세특례 1) 우대지역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대지역으로 함. 2)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 우대 강화(안 제10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제58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지방에 대한 공제율, 공제액 및 감면율 등을 우대하여 조정함. 3) 지방이전 또는 특구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강화(안 제12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제128조 및 제132조, 안 제134조, 제145조 및 제146조제2항 신설) 지방에 이전하거나 각종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추계과세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투자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감면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감면세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투자ㆍ연구개발ㆍ고용ㆍ상생협력 등의 방식으로 환류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정비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재설계(안 제6조)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고 창업도약중소기업 및 신산업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감면율을 우대하도록 함.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안 제7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소기업 감면율의 50퍼센트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한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10퍼센트 우대하여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안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중 종전의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함.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안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상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함. 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상시화 등(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상시화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의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 전환 기한을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확대함.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안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0분의 19”에서 “100분의 21”로 상향함. 5)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법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안 제19조의2 신설)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안 제24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2)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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