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047
진행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아카이브: 2026. 9. 3. 오후 1:11:51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 재원 조정 및 미래대응기금 활용 확대 법안은 내국세 세입 변화 반영과 지방재정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4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9-03
- 제안회기
-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차액 정산 시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는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지방교부세의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