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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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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9. 3. 오후 1:11:28
토론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05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 9. 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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