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정부)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052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 9. 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9-04
- 입법예고기간
- 2026-09-07~2026-09-21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변동성이 커 재정운용의 안정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재정운용 장치가 필요하고, 인공지능(AI) 혁신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ㆍ사회 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기 호전 등으로 특정 회계연도에 국세 수입이 증가할 경우 장기적 재원으로 미래 대응을 위한 각종 전략 분야에 투자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경기변동 등으로 발생한 장기 세입 추세치를 상회하는 조세수입과 해당 연도에 일시적으로 세입예산을 상회하는 초과 조세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안정화 기능과 미래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기능을 갖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대응기금의 설치(안 제1조, 제3조 및 제13조제1항) 국가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나. 기금의 계정구분(안 제4조) 미래대응기금의 계정을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한 총괄계정과 미래대응투자 목적의 청년계정, 성장동력계정, 지방계정 및 교육ㆍ인재계정으로 구분함. 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며,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전출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및 교육ㆍ인재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13조)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되,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기금사용계획 제출(안 제14조) 미래대응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는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용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안 제15조) 미래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 및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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